스쿨존 불법주정차도 ‘안전신문고’ 앱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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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도 ‘안전신문고’ 앱서 신고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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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앱과 통합…“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 하반기부터는 안전 위험요소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이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우선 생활불편신고 앱에 들어오는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을 고려해 두 앱을 연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 내 주·정차 차량의 경우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을 4주 뒤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 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의 대화형 챗봇 서비스 등도 도입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정부에 신고하는 창구로,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지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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