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택시 자격유지검사 마감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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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택시 자격유지검사 마감 시한 연장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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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면허 양수자 신규교육도 ‘사태 진정시’까지 연기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일정이 미뤄졌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 자격유지검사 시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예약한 사람에 한해 6월로 검사 연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업계에 전달했다.

자격유지검사란 버스, 택시, 화물 등 65세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가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받기 위해 받는 검사다.

65~69세는 매 3년마다, 70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매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등 7개 검사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2개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탈락하게 된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지난해 2월부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애초 이번 달까지 대상자는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달 기준 응시자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마감 시한을 5월로 늦췄고, 이번 코로나 19 여파로 이번 달까지 검사 예약자에 한 해 검사 시기를 6월로 늦출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일정도 연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인가 조건을 변경했다.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양수 전 신규자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확인 필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인가 조건 변경 조치로 서울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교육접수증 제출 후 바이러스 사태 진정 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고 필증을 제출하면 인가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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