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합법' 판결로 대혼란…택시업계, 강력반발 '투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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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합법' 판결로 대혼란…택시업계, 강력반발 '투쟁'선언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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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 이용자는 임차인"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 행위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시업계는 “명백한 불법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 요약본에 의하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실질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와 계약 등에 대해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라며,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고 타다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分) 단위 예약 호출로써 쏘카가 알선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on-demand)으로 임차하는,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연결되어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행위가 불법 여객 운송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여객자동차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알선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여객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다가 서비스 출시 때부터 택시보다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로펌 및 국토교통부(신교통서비스과),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한 점 등을 들어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판단했다.

택시업계와 시장이 겹치는 문제도 지난해 서울시 택시 운행 건수는 줄었지만 매출은 증가한 점 등과 함께 “비싸고 혼자여도 타다를 호출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며, 사실상 타다 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검찰 기소 이후 사법부에 의한 단죄를 기대하고 있었던 택시업계는 이 같이 타다에 일방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문제가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여객운송시장를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 판결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시 4단체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함이 당연함에도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 또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원의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 4단체는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택시 총파업 및 전차량을 동원한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타다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실은 판결 이후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앉아 있던 택시기사 등 업계 관계자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불리한 판단이 이어진 후 끝내 무죄 선고가 나자, “이게 어떻게 무죄냐, 이것도 판결이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법정 내 경위들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들은 "재판부가 타다 변호인측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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