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교통물류의 새 먹거리 ‘퍼스널 모빌리티’ ‘불법’ 꼬리표 떼나
상태바
[기획특집]교통물류의 새 먹거리 ‘퍼스널 모빌리티’ ‘불법’ 꼬리표 떼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AI-모빌리티-물류’ 등 10대 분야 규제혁파 시동
사업 리스크 이어 운영 위법성 떠 앉은 스타트업
공유 플랫폼 운영사 ‘소리 없는 아우성’…“국회 발목 잡힌 교통안전 법안”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홍역을 치룬 모빌리티 승차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AI 인공지능과 화물운송시장의 정보비대칭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류 플랫폼 등 융복합 신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개혁이 재개된다.

‘공유경제’를 골자로 한 아이디어 기술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수요 증가를 정부가 인정하면서, 스타트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한 자금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여러 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수익성, 제도개선 지연 등의 이슈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다.

산업자원통상부 등 각 부처는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성과보고회’를 통해 시장에서의 반응과 종사자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으로 보완해 제도행정의 속도를 높이면서 스타트업의 안정화와 실생활에 접목시킨 서비스 상용화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비롯한 화물운송 물류 플랫폼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동권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교통물류 복지정책’의 주요과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물류 육성 정책 선회

규제 샌드박스 관련, 혁신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교통물류 육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 체감도와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산학연으로부터 제안된 사전 법령 요청을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조치하고, ‘Top-down’을 통해 신사업 신규절차에 유연성을 보장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상품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하는데 있어 조건 적절성 및 재검토 등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필요시 법령 제‧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방안도 수렴됐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6일 공개된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통해 확정됐다.

수행과제를 보면 개인이동수단의 공유 서비스를 아우르는 신사업 모빌리티와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 산업, 데이터·인공지능(AI), 자율주행·미래차 등이 있으며, 신산업 창업 이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전통적 산업의 개보수와 함께 병행토록 설정됐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기존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균형적 발전과 이해관계자간의 조화, 시장 안정감 등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0대 규제개선 TF’에 이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키로 하고, 다음달 각 부처가 선정한 분야별 대상 규제를 위원회가 심의토록 해 상반기 중 존폐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예정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6월 말까지 분야별 세부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상태다.

▲기로에 선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정부가 제시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분류돼 있다.

현재까지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사고와 사후관리, 소비자 분쟁 등에 따른 안전장치가 법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유경제의 새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11개 업체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투입,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대 중이다.

대중교통과의 호환을 비롯해 도심물류 라스트마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 개인이동수단을 활용하는 등 가용범위를 확장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의 유망성과 달리 정부의 규제 혁신 속도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지난 1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미디어데이를 통해 국내외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공유 서비스 개발 운영사들도 이에 발맞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는 점을 언급,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함과 동시에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스포는 도심물류,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의 보편적 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beam, 고고씽 등 6개사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상품 개발·운영사인 스타트업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일어난 인재(人災)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신사업 모델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지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안착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이상 시민 안전이 방치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의 자전거 도로 주행 합법화와 도로 환경 정비, 인프라 증설 등 운영 여건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대교체 과도기, ‘공유경제-첨단교통’ 향배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지능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교통물류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매년 강조되고 있다.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지능적이며 영속성이 보장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이동수단을 상호 호환하고, 점차 그 기능을 고도화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사업 방향이 설정된데 따른 것이다.

여러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무인 자동화 기술과 클라우드 방식의 디지털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공공교통과 민간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수요·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안이 수립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카셰어링과 라이드셰어링 서비스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도로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이용불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의 개인이동수단을 활용해 소위 ‘라스트마일(Last-mile)’ 접근성을 해결한다는 구체적 대안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실행되면서다.

국내 11개 운영사들은 IoT 위치기반 서비스와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정해진 장소에 스테이션을 두고 반납하는 방식과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지점에 세워 두고 가도 되는 비거치식(dock-less) 공유 서비스로 사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개발 운영사들 역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구축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 점을 강조, “전 세계에 걸쳐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 등 기존 대중교통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역시 비거치식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도 방치되고 폐기되는 자원문제와 사회적 범죄 노출 등의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행정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