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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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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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국민카드 전용플랫폼 규제특례 승인
개인 판매자에게 일회성 카드가맹점 지위 부여
8월 서비스 예정…‘현금 사기 거래’ 차단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8월부터 개인 간 중고차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중간상 없이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사기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인 간 중고차 신용카드 거래,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단체 보험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최대 4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한 서비스다.

이번 새로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 중 가장 주목할 것은 KB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거래 카드 결제 서비스다. 사기 거래 차단을 위해 KB카드가 개인간 중고차 결제 전용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면서 별도의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서도 개인끼리 카드로 중고차 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개인 간 중고차를 직거래하는 경우, 판매자가 계약금을 선입금 받고 구청 등에서 차량 명의 이전을 마친 뒤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이체 받거나 직접 받는 것이 관행이다.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개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어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8월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가맹점이 돼 카드로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신청한 것이 승인되면서 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사기 거래의 위험은 구매자가 신용결제를 한 뒤, 차량 이전 등록을 받은 사실을 카드사에 고지하면 KB국민카드에서 판매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단했다. 결제는 KB국민카드의 애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일시불로 신용 결제를 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고차 가격의 0.5%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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