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면 ‘부담금’ 커진다
상태바
음주운전 사고내면 ‘부담금’ 커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제차 보험료는 인상·오토바이 보험료는 인하
금융위 ‘2020 업무계획’ 공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좀 더 후하게 바꾸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기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