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형 승합택시 기본요금 22일부터 15㎞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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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형 승합택시 기본요금 22일부터 15㎞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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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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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울산】울산시는 대형 승합택시 기본요금을 22일부터 3만원으로 적용해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현재 1km당 2000원(100km 이하까지)인 요금제에서 기본요금 개념을 처음 도입해 15㎞당 3만원으로 정했다.

대형 승합 택시는 단체, 관광객, 비즈니스 승객 수요를 위해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11∼13인승 택시로 울산에는 지난해 5월부터 3대가 운행한다.

15㎞ 안에서는 무조건 기본요금 3만원을 내야 한다.

15㎞를 넘어가면 1㎞당 2000원씩 더 내면 된다.

대절요금제도 도입하는데 10시간에 30만원(시간당 3만원)이다.

대형 승합 택시는 심야나 울산 이외 지역을 운행하더라도 할증은 없다.

대형 승합 택시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예약제로 운행된다.

자율적 신고 요금제나 외부표시등이나 요금미터기는 없다.

시는 그동안 기본요금 없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단거리 이용 고객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요금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승합 택시 운행은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이동 편익과 택시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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