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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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잠정 연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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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코로나19 사태 고려 결정
“2월 국회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코로나19 사태가 택시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막아섰다.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노련,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당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키로 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법원의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5일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택시와 모빌리티 간 상생 법안’으로,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하고, 문제가 됐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토부는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택시 4단체는 지난해 카풀문제로 인한 혼란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매듭지어진 이후, 또다시 ‘타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수용한 바 있다.

택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예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택시 4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직시해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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