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개척 ‘해운·물류기업’ 정부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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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해운·물류기업’ 정부 지원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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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희망 신청 1차 공모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 50% 지원
화주와의 동반진출 컨설팅 비용 50% 지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해운·물류업체들이 진출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1차 공모(2.24~4.3)가 개시된데 따른 것이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해운·물류기업은,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희망 기업은 사업유형(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을 택일해 신청하면 된다.

화주사와의 해외 동반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사들에게는, 정부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선정된 컨소시엄(화주·물류기업)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컨설팅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화주사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개척을, 물류사는 화주사의 거래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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