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연납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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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연납신고 접수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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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1·2기분 모두 납부시 2기분 10% 감면
전화 120번·이택스 등으로 신고·납부 가능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3월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기분의 납부 기한은 3월31일로, 연납신고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의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etax),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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