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재판' 2라운드 간다… 검찰, 1심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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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 2라운드 간다… 검찰, 1심 법원 판결에 항소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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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한 하루 남기고 전격 결정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검찰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1심 재판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공소위) 논의 결과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위는 이정현 제1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형사 5부 부장검사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와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외부 자문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유상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대표 등 피고인이 법을 고의로 위반한 사항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타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 행위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타다가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영업 손익 적자인 점 등을 무죄 근거로 판단하는 등 판결문 공개 이후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검찰은 항소 시한 하루 전날인 25일 오후 항소를 전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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