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상생과 개혁 위한 법!” 모빌리티 업체 여객법 개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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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상생과 개혁 위한 법!” 모빌리티 업체 여객법 개정안 입법 촉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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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입법 촉구
"개정안은 상생과 개혁을 위한 법,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태만"
"타다 금지법아냐...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 제거한 것" 강조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모빌리티 플랫폼 7개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일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 대해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며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해 와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 “특정 서비스 금지법으로 명칭되어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근 검찰이 법원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것을 언급하며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다림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부터 이틀 후인 27일에는 최근 타다와 같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티원모빌리티, 벅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7개사가 개정안 통과 촉구 입장에 동참했다. 

이들은 '타다'와 달리 대체로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택시와 협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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