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어린이 카시트, 사고 충돌시 안전 보호 기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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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어린이 카시트, 사고 충돌시 안전 보호 기능 떨어져"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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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차량 충돌 시험 결과
장치 파손되고 실험 인형 일부분 찢어져…반면 안전 인증 제품은 인형, 제품 파손無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 폼알데하이드 검출되기도
해외 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 제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휴대용 카시트는 안전 인증 표시가 없고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용 카시트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 탑승 시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주로 해외 직구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란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을 가리킨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차량 충돌 시험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차량충돌시험은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인증 카시트 제품에 고정된 더미는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제품은 골반 부위의 고정장치가 파손되기도 했다. 반면 인증 제품의 더미는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됐다.

또한 미인증 카시트 제품 15개 중 2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 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 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 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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