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노사 ‘전액관리제 대안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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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노사 ‘전액관리제 대안 찾기’ 나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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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로형태·임금제도 한시적 도입·시범사업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법인택시 노사가 택시운송사업에서의 합리적 근로형태와 임금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강제화된 전액관리제의 대안을 노사 스스로 찾아보겠다는 선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 등 법인택시 노사 3단체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노사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택시노사는 “현재 노사 모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근로형태 및 임금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액관리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 이후 업계 현장에서 수입금 저하(운수종사자), 성실 근로관리 불가능(사업자)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고, 특히 이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직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차량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택시 현장에 위기의식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른 노사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택시노사는 이와 함께 정부에 요금자율화 등 현행 택시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합리적 근로형태 및 임금제도 도입을 현실화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협의 등을) 추진키로 한다”는 문구도 합의서에 포함시켰다.

노사는 이같은 합의의 배경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최악의 경영난과 열악한 근로여건, 타다 등 유사 택시업종의 불법영업 난립’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재 택시 상황을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전국의 택시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해 택시산업 자체가 고사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택시의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결과일 뿐 아니라 노사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관련 제도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으로부터 기인하는 요인도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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