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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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 개정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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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스타트업’ 5개 단체 성명 발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등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제2벤처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법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상용화를 앞둔 기술상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업체들로부터 기술탈취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음은 물론, 규모의 경제에서 밀린 소규모 새싹업체들의 R&D 성과물이 시장에 출시, 역할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 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1120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 상대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 법적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토록 하는 제도손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안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개정법안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을 가속화 하는데 유효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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