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렌터카도 기여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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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렌터카도 기여금 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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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후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을 5일 본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 본격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제한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을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3가지로 분류하고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에 대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최근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데다 법사위 간사인 채이배 의원 등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앞서 국토부는 법원이 타다 무죄 판결을 내리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다.

수정안은 개정안의 제49조 2항,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렌터카도 기여금을 내면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장외에서는 찬반 양측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진행됐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단체는 지난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서초동 법원과 여의도 국회를 도는 장외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업체도 지난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타다는 법안이 통과되면 실시간으로 기사와 차량을 호출하는 현행 ‘타다 베이직’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는 데다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기여금을 내야하고 또한 총량제 적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증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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