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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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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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사, 건의서 제출
1일 100억원 수입 감소
계속땐 휴업 등 불가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선버스 노사가 정부에 버스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버스노사는 건의서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대인 접촉불안 심리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기피로 이어져 노선버스 이용 승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시내·농어촌버스는 약 50%, 시외·고속버스 약 70% 이상(대구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90% 이상) 감소해 운송수입금이 전국적으로 1일 약 100억원 이상 수익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노선버스는 승객이 감소한다 하여 운행을 중단할 수 없어 현재도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운행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은 감염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버스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문제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경우다. 그렇게 되면 승객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화돼 운수종사자 의지와 관계없이 운행중단 등 파행운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선버스운송사업은 지난 2018년 3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2019년에는 300인 이상 업체의 부족한 운전자 신규 채용과 기존 운전자 임금보전 등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50인 이상 업체의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영향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히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3월 중순 이후 승객 및 수입금 감소율이 80% 이상으로 예상돼 버스업계의 유류비 등의 지급 능력은 물론 운수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선버스 운행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부득이 휴업이나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둘러 노선버스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하는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2016년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한 적이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그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3/4(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를 지원하였으나, 이번 2월 28일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건비 지원 한도를 2/3에서 3/4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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