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플랫폼 운송사업’ 빗장 열렸다
상태바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플랫폼 운송사업’ 빗장 열렸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다 금지법’ 6일 국회 본회의 통과…타다 즉각 반발, “사업 접겠다”
법원 무죄 판결 이후 수정안에서 플랫폼운송사업 규제 좀 더 완화돼
기여금 및 총량 등 제도 세부 사항 놓고 업계간 치열한 힘겨루기 예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1년 5개월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은 ‘타다’ 문제는 일단락을 짓게됐다.

하지만 앞으로 기여금 및 총량 문제 등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이다.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제한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을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3가지로 분류하고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또한 택시업계와 심각한 갈등은 빚은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에 대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는 이를 두고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과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 운용 자동차 확보방법으로 ‘임차’를 명시해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현행 방식 그대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원안의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제49조 2항)’는 조항을 삭제해 렌터카도 기여금을 내면 일정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즉, 타다는 앞서 수 차례 밝힌바 있는,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기여금을 내야 하고 총량제 적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증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셈이다.

타다는 법사위 통과 이후 즉각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4일 성명서를 통해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타다는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에는 타다 앱 등에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1개월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해 온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고,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도 법안 통과의 환영 입장을 내놨다.

우여곡절 끝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가 법원의 타타 1심 무죄 선고 이후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의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가령, 원안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간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기간을 한정하도록 한 반면 통과된 수정안은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통지기간도 기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5일 이내’로 수정했다.

현행 타다의 영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운용 자동차 확보방법으로 ‘임차’를 포함한 것도 관건이다. 타다는 법안 통과에 반발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즉각 발표했지만, 타다와 유사한 ‘기포카’ 서비스 업체인 ‘차차’나 ‘파파’가 이를 활용한 경우 렌터카 유상 운송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여금 및 총량 등 제도 시행의 세부 사항을 놓고 택시-모빌리티 업계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