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프리뷰]1년 5개월간의 논란과 갈등,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일단락…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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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프리뷰]1년 5개월간의 논란과 갈등,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일단락…불씨는 남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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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출시 1년 5개월만
타다, 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 불구 즉각 사업 중단 결정
법 통과되도 기여금 등 규정 따르면 렌터카 영업 가능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반영한 개정안은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제한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타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타다는 출시 1년 5개월 만에 시동이 꺼졌다. 타다 서비스 출시부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발생한 사건을 정리했다.

▲ 커플 SNS 개발업체로 시작한 VCNC…쏘카에 인수된 이후 타다 운영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박재욱)는 ‘Value Creators & Company’의 약자로 IT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관계성을 증진시킨다는 비전 아래 2011년 설립된 기업이다. 모바일 커플 SNS ‘비트윈’을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됐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0월 타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서비스를 처음 출시하며 ‘차량 소유 없이 자유로운 이동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위한 준비’라며, ‘기존 이동 산업과 협력해 더 큰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호출하면 차량이 ‘바로 배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는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택시의 ‘모바일 승차 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다.

앞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차차’가 먼저 출시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위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임차한 자동차(렌터카)를 가지고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유상의 대가를 받고 운전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타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으면서 타다는 급성장했다. 당시 관계 당국은 타다는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는 구조(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반면 차차는 장기렌터카 차량을 빌린 드라이버에게 승객을 알선(P2P·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차차와 타다 서비스를 구별 지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타다는 출시 1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타다는 ‘부르면 차가 지정되는 바로배차 시스템과 친절한 드라이버와 표준화된 탑승 서비스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에 대응하는 사이 급성장…검찰 고발

이때까지만 해도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진 않았다. 당시만 해도 타다보다 카카오 ‘카풀’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에 맞서 광화문 및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카풀’ 문제는 정부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이뤄진 합의로 일단락됐다. 카풀 서비스 가능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로 묶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완벽한 승리였다.

‘카풀’이라는 위협 요소가 사라진 택시업계는 ‘타다’에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타다를 불법여객운송으로 규정한 택시업계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가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의 타다 타도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타다는 법인과 개인택시 참여가 가능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하며 택시업계와 협업을 시도했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명 조치하는 등 애초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문제는 정부가 택시와 타다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업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한 차례 ‘휴지기’를 맞는다.

▲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후 모빌리티 업계 분열… 타다 고립 자초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해득실을 따져 본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는 대체로 수용 입장을 보인 반면에 ‘타다’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는 향후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사이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타다를 제외한 대다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대체로 기여금 등의 진입 비용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반면 타다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후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택시-플랫폼 실무논의기구’가 택시업계의 불참 등으로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박홍근 의원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와 검찰의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문제가 다시 급물살을 탄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사법(검찰 고발)·행정(드라이버 불법 파견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 세 가지로 압박하게 됐다. 이 중 하나라도 택시업계 뜻대로 흘러가면 타다는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 1심 법원 무죄 선고했지만, 국회 타다 금지법 통과…타다 사업 중단 결정

업계는 검찰 기소 이후 진행된 재판에 기대를 걸었다. 검찰은 타다는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실질상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변호인 측은 법 문언상 합법적 서비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세 차례 공판 끝에 재판부는 ‘타다’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를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고 타다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싸고 혼자여도 타다를 호출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며 사실상 타다 측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택시업계는 “명백한 불법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결정해 2심 재판이 예고됐다.

또다시 긴 법정 공방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택시업계는 국회로 눈을 돌렸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와 타다에 우호적인 여론 등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했던 타다 금지법은 국토부 등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택시업계 압박으로 4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틀 뒤 6일엔 본회의에 올라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기권 9명으로 통과했다. 20대 국회 종료 2개월여 전, 21대 총선 1개월여를 남긴 시점이었다.

▲ 본회의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규정 따르면 렌터카 영업 가능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을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3가지로 분류하고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에 대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타다 측은 현행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가 수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렌터카도 기여금을 내면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 운용 자동차 확보방법으로 ‘임차’를 명시해 타다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현행 방식 그대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타다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기여금을 내야하고 총량제 적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증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통과 이후 30분만에 사업 중단을 발표했던 타다 측은 6일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으나 압도적인 결과로 ‘타다 금지법’은 통과됐다.

9일 공식적으로 타다는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1개월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타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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