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개통 더딘 곳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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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개통 더딘 곳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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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앞으로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의 개통이 늦어져 교통 불편이 큰 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큰 지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하게 된다.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손덕환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물류센터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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