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출 보증사업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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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출 보증사업 원금상환 유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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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코로나19 사태 맞아 조합원 지원 나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화물공제조합(회장 신한춘)이 ‘조합원 대출 보증사업’ 협약사인 신한카드사를 통해 조합원의 차량구입 대출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에 접어든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동량 감소로 자금 경색에 빠진 조합원 및 위수탁 차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조합원 대출 보증사업’ 시행 이후 조합원이 신한금융그룹(은행·카드)을 통해 대출받은 차량 구입자금은 5195억 원(2019년도말 기준)으로, 올해 조합원의 신한카드에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은 약 850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화물공제조합이 내놓은 유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한 경우나, 일시적으로 재무적 상황이 곤란한 조합원 및 차주를 대상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부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각각 진단·입원 서류, 피해사실 증빙서류를 마련해 상반기 내 접수해야 한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은 1~3개월, 유예 신청자격으로는 최초 대출 이후 3회 이상 원리금을 납부하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유예기간의 금리는 최초 대출금리와 동일하며, 유예기간 중 월 할부금은 미상환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만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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