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제한 없는 '관광택시' 활성화되나…규제 샌드박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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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제한 없는 '관광택시' 활성화되나…규제 샌드박스 지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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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로이쿠' 실증 특례 부여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실증 추진, 시간 정액운임제로 운영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 받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 사업구역 제한 없이 여러 지역을 걸쳐 이동할 수 있는 관광택시 중계 플랫폼 서비스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 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국내 여행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로이쿠는 내‧외국인 여행자와 국내 각 지역에서 시간 정액운임제로 운영되는 택시(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현재 관광택시 요금이 있는 제주, 부산, 충주, 고흥, 강릉 등에서 시범서비스 운영 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관광택시가 여러 사업 구역에 걸쳐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간 정액운임제와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관광택시 운행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간 정액운임제 및 탄력요금제 등은 해당 지자체 규정을 따르며, 사업 구역 간 이동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적용한다.

심의위원회는 로이쿠에게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서비스 제공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불만 접수‧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관광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예약채널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국내여행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운전 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의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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