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엔진 등 주요장치 제어 정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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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엔진 등 주요장치 제어 정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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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 사고 시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의 제어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 10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기록판독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 제작사만이 알 수 있어 자동차 사용자 및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를 당한 자동차사용자,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용자 및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자료 및 해당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와 관련된 제어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의 판독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자동차사고 관련 자료 등의 제공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리콜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단.

이와 관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최근 교통안전 칼럼 기고문에서,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운전자)간 차량 결함 분쟁을 해결하려고 도입한 사고기록장치(EDR) 역시 자동차 회사가 분석해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차량 결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정부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피해 보상 방안이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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