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화물차 불법운행행위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순차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과적을 유발하는 적재함 크기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개조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경찰과 추적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배중철 본부장은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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