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불법운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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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불법운행 집중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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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사망 올해 176명 이하 목표”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집중 단속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화물차<사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작년 고속도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화물·특수차 가해로 발생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운송 서비스 발달로 새벽 배송 등이 많아져 5t 이하 화물차의 과속·과적이 잦아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단속 강화 배경을 전했다.

작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었으며, 경찰청은 올해 이 수치를 176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정상 3.5t 이하 화물·특수차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 의무 부착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 단속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망 사고의 절반 가까이(45%)가 발생하는 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 단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뤄진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도로 결빙 등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런 대형 사고를 막고자 연속 터널 또는 내리막 구간에 무인 단속함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상 조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변 속도제한' 구간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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