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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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벌금 1000만원 선고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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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반영해 양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받진 않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붙잡힌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약 360m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르르 운전한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무면허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지만 사고가 중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공유서비스 등으로 이용자수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만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한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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