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중교통에 초미세먼지기준 도입하고 실시간공기질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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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대중교통에 초미세먼지기준 도입하고 실시간공기질 측정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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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외버스 등 공기질 측정, 2년 1회서 매년 1회로
환경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목표 ‘20㎍/㎥’로 설정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전역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4년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전국이 떠들썩했던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최근 세간의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옮겨졌다.

올 겨울 들어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약해진 고기압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동진하거나 남쪽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자주 지나며 동풍이 들어오면서 개선된 반면, 팬데믹에 접어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아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에 힘쓰고, 미세먼지 노출 방지 차원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같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개선된 모습이 미세먼지 문제를 잠잠하게 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중교통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수도권 지자체들의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향후 관리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지하철 공기질 실시간 공개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PM-2.5)을 적용하고,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 한다. 또한 지역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진단법 개발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및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보통 미세먼지가 100㎍/㎥ 있는 공간에 초미세먼지가 50∼60㎍/㎥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보다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지하철, 시외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내 공기 질 측정은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로 의무화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중교통 수단 중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만 의무 관리 대상”이라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문을 자주 열게 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실외 공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공기 질 측정 의무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업체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철은 237개의 지하철 역사 승강장과 1577개의 차량에 공기 정화설비를 새롭게 설치하고, 92개 역사에는 노후 환기 설비를 교체한다. 앞서 지난 달 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국 지하철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측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돼, 내년부터 그 결과를 온라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는 것이다.

지하철과 철도, 시외버스 내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달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터미널, 항만 대합실 등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늘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 오는 2024년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통’ 수준인 35㎍/㎥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이 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외 공기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정책 성과와 국민 눈높이 사이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공해 사업 확대…8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등 지원

올 12월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 관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평일 오전 6~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시는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는 이달 중에 즉각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 시즌’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시즌이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에 단속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2만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저공해 차를 사는 이에게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내 전역에서 이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석 후 지역단위 관리 방안 마련 계획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확대 등에 따라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시행해 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다음 달 계절 관리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 개선된 계절 관리제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 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충남 지역에 올 하반기 시범 적용한 후,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들어갈 계획으로,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점검·평가'를 최초로 시행, 연내에 결과를 공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 기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 계획도 상반기에 확정하고, 중장기 탈 탄소 경제·사회 비전인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 탄소 중립으로 전환은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 관심을 확대하는 활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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