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화물정보망 ‘불법지지기’ 검역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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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데이터 화물정보망 ‘불법지지기’ 검역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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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맨, “검출용 머신러닝 AI 개발…법적절차 초강력 대응”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정보망 프로그램을 해킹해 일감을 탈취하는 일명 ‘불법지지기’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매크로와 정보망에 침투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토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개발사인 ‘화물맨’은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지지기’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와 제작‧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맨은 화물운송 정보망을 비롯해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대행, 콜택시 등의 플랫폼에서 불법 설치물로 사용되면서 소비자 등 참여자 모두에게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시장발전의 저해요소로 지목돼 온 점을 지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지지기 사용 의심자 검출용 머신러닝 AI로 전방위 대응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경과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불법지지기 사용자 정지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1차 경고자 28명 중 18명이 사용정지 3일을, 지난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3명과 1차 경고 이후 불법지지기를 중단한 7명에게는 추후 사용시 즉시 정지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화물맨 관계자는 “불법지지기는 기생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에게 설치비 혹은 매달 1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 의심자 129명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사용자 74명에게 1차 경고를,, 지속적인 경고 후 계속된 사용자 9명은 즉시 정지, 일주일 간 불법지지기 사용 의심자 23명을 추가 적발했다”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설계된 검지 시스템과 전담팀을 항시 가동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용 정지 및 강제 탈퇴 등으로 조치하고, 불법지지기 제작‧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313조 신용훼손죄, 314조 업무방해죄, 민법 750조 이하 불법행위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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