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화물차공영차고지' 4월부터 유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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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화물차공영차고지' 4월부터 유료 전환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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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
월 정기권 차량에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4월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해오던 공영차고지 요금체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 차고지를 이용하는 소·대형 화물차는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유료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증명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또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공영차고지 요금체계 및 월 정기권 구입, 기타 차고지 운영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리사무소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밤샘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135억, 시비 51억)을 투입해 작년 6월 준공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는 화물차 길거리 밤샘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됐다.

차고지는 부지 4만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유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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