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이후 주목 받는 ‘KST모빌리티’…30억원 투자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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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이후 주목 받는 ‘KST모빌리티’…30억원 투자 유치 성공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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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투자금 260억원…통합 이동서비스(MaaS) 모델 구축 목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단독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고,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에는 모빌리티 업체 중 처음으로 3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18일 KST모빌리티는 최근 2개 투자사로부터 30억원을 추가 투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아주IB투자와 원익투자파트너스 2개 투자사가 함께 한 것으로, 지난 1월 마감한 시리즈 A 투자와 다음 투자 시리즈 사이를 잇는 브릿지투자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된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 입법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업계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평이다.

그동안 KST모빌리티는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50억원을 시작으로 다담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열림파트너스 등 다수의 투자사들로부터 재무투자(80억원), 지난 1월 NHN으로부터 50억원의 전략투자를 유치하며 총 180억원 규모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브릿지투자와 네오플라이로부터의 시드 투자금(50억원), 시리즈 A를 더해 누적 2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KST모빌리티는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함께 이종 플랫폼간 이동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이동서비스(MaaS)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은 지상 길과 하늘 길에서 각각 승객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종 플랫폼간 연결은 도심 내 단거리 이동에서 광역 이동까지 ‘하나의 여정’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KST모빌리티는 통합 예약 및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이동수단을 연결하는 통합 이동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며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와 한국형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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