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후속 조치 논의 시작…택시업계 빠져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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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후속 조치 논의 시작…택시업계 빠져 ‘반쪽짜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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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간담회를 갖고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첫 논의에서부터 택시업계가 빠지면서 앞으로 무게 추가 플랫폼 업계에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업계 전체가 수렁에 빠지면서 대응에 소흘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KST모빌리티, 우버, 파파 등 택시 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 및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국토부가 기여금 감면 등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푸는 순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현미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이자 ‘타다 금지법’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던 택시업계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국토부는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나 인물은 초대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 앞서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에도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기여금 면제 등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당시에도 택시업계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말 택시를 혁신의 주체로 보고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업계 전체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업계는 발등의 불인 코로나 여파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맞아 한시적이라도 근로 형태 및 임금 제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택시업계 지원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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