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329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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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329대 설치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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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 맞춰… 25개 자치구 내 설치 장소 선정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및 중상 사고 제로화 목표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폐지…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15만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무인단속장비 설치 장소를 잠정 확정했다. 25개 자치구 내 329개소에 과속 및 신호 위반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안)’ 등에 따르면, 시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중상 사고를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77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 및 중상 사고 비율이 31%에 달했다. 시는 올해 이를 5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시는 오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를 확정했다.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는 서대문구(27개)를 비롯해 25개 자치구에 총 329대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될 장비는 과속 단속 카메라 44대와 과속과 신호 위반까지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285대다.

시는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갖고 자치구 및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단속장비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사고 원인 ▲보행조건 ▲도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소를 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외에도 통학로 정비 및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폐지하기로 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은 보호구역 내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 주차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015년 9만9976건에서 2019년 15만6612건으로 최근 5년 내 6만건 가까이 늘었다.

한편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 총 880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되, 공급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해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무인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기 2200대를 설치한다.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단가는 각각 4200만원, 30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총 설치 예산은 약 37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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