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어린이집 방문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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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어린이집 방문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점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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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박규석)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운전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교통과는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관내 구기어린이집, 다솔방과후교실, 무악어린이집 3곳을 방문해 이 같은 교통안전 활동을 벌였다.

하차 확인 장치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차량 맨 뒷자리에 위치한 벨을 눌러야만 경고음을 끌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하차확인장치

지난해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이달 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집중 단속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이륜차 사망자 사고 지역을 방문해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이륜차를 운영 중인 업체를 찾아가 ‘안전모가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야광 스티커를 배부하며 가까운 거리라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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