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고속도 통행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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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도 통행료 ‘한시적 면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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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10월까지 미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이다. 한달에 80억원 수준이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오는 10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 버스 방역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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