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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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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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정부24앱 신원 확인도 인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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