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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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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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전남】 목포시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과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등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결정은 사업 목적과 사업계획 타당성, 신청자금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 규모 등 지원 여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심의할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용 위원장은 “최근 기습적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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