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스쿨존 암행순찰차 투입
상태바
인천경찰,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스쿨존 암행순찰차 투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가 투입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때 일시 정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인천경찰청은 2016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의 암행순찰차 2대를 관내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 배치해 갓길 주행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아동 보행자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철저히 단속해 사고를 막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