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경보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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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경보시스템 설치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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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안전표지 등 정비공사도 시행 계획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 종로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한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과속 경보시스템을 설치,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안내 표지판을 태양열 LED 표지판으로 교체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것을 인지하기 쉽게 만든 바 있다.

또 구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 확충을 위해 종로 경찰서 및 혜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안전표지, 노면 표시 정비공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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