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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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근절”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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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협회, 지도·단속 강화…계도 활동 병행

【부산】부산지역 용달화물업계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자가용화물차 운행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이들 차량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해 용달화물사업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용달협회는 봄철을 맞아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도 ·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협회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예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운행 자제 요청과 함께 향후 단속도 예고하는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국가적 위기 국면임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국면이 종식되면 현재의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단속으로 전환한 뒤 필요하면 관계당국과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도활동에는 김정호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단속반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중구 자갈치어시장 주변과 해운대 · 사상구의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진구 부전시장 등 평소 자가용화물차의 탈법 운행이 빈번한 지역과 건축 공사장 등이다.

또 시내 전역에 고루 산재해 소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협회에 제보해 지도 ·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이사장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회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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