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
상태바
한국GM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섭 9개월 만에 협상 타결
30~31일 노조 조합원 투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한국GM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에 나선지 9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국GM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각각 25일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에게 한국GM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다목적차량(SUV)과 크로스오버다목적차량(CUV) 생산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선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은 2018년 임금단체협상 합의 기조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관련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30일과 31일 양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이달 5일 재개했다. 이후 25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 교섭을 가졌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 시작 당시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