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코로나’로 아이들 등교 안해 체감은 아직
상태바
‘민식이법’ 시행 …‘코로나’로 아이들 등교 안해 체감은 아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카메라 등 설치 ‘시작’ 단계…2022년까지 대폭 확대
운전자 인식개선 기대…법 개정·철회 국민청원도 잇따라

[교통신문] '민식이법'의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잘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된 탓에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등하굣길 환경을 제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웠지만, 아직까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신호등조차 꺼져 있는 곳도 있었다.

춘천시 효자동 효제초등학교 앞에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부터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이 여전히 켜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과속방지턱은 턱이 낮아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인근 도보에는 펜스 등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차량 통행이 많은 춘천시 석사동 성림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안전 표지판과 옐로카펫 등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시설물들이 눈에 띄게 늘었으나,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30㎞를 웃도는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스쿨존 764곳에 대해 올해 89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무인단속 장비를 전부 설치할 예정이다.

스쿨존 교통 환경이 열악하긴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스쿨존은 모두 735곳인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할 카메라(고정식)는 23대에 불과하다.

설치율로 따지면 고작 3.1%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청주권(13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다른 시·군 어린이는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지역 스쿨존도 전체 819곳 중 현재 신호등이 갖춰진 구역은 373곳,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인 구역은 66곳뿐이다. 올해까지 신호등 114대, 무인단속 카메라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은 올해 초등학교 96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도 스쿨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2022년까지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올해 총 2천60억원을 투자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이 촉발된 아산시는 사고 직후 2억2천만원을 투입, 사거리에 신호등 1곳과 단일 신호등 1곳, 무인단속카메라 1식을 설치했다. 보행자 펜스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고원식횡단보도 등도 긴급 정비했다.

신호등마다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 이곳이 스쿨존임을 알려 주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차량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는 경고 플래카드도 스쿨존 곳곳에 내 걸려 있었다.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과도한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정과 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5만8천여건의 동의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