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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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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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연·숙박·음식 업종 등 대상

【경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음식업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연기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가 일시 중단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 방문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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