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민식이법' 시행에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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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민식이법' 시행에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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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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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남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114대, 무인단속 카메라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19개소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개소뿐이다.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 운영상 시속 30㎞ 주행이 어려웠던 구간은 특정 시간대에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을 잘 보이도록 하는 옐로카펫 등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구와 연결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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