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지난달 10일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는 업권을 침해하고 높은 사고위험성, 탈세, 무단박차로 인한 환경파괴, 교통체증 유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이의 근절을 위한 ▲대형승합차(16인승 이상)의 개인 등록시 사용신고 규정 신설 ▲차고지증명 의무화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법적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와 조합원 연명부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명의로 "조합의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대책 건의' 민원에 대해 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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