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 심층평가에 포함한다
상태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 심층평가에 포함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2020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고용영향 평가도…"경제 회복 중심 운영"

내년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라는 계획의 일환이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총 46개(6조4000억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새 제도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지침으로 활용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세지출 심층 평가 12건에는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예타·심층 평가를 할 때는 고용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으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가 면세제품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제품일 경우 매입금액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실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중고차를 주로 개인들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 해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 적용을 일몰 기한을 두고 연장해 왔다.

지난해에도 중고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특례를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중고차 부가세 공제 특례는 지난해 말까지로 일몰 예정이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도 2021년 말까지 적용됐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