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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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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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부담 경감 차원 6월로 연기

【경북】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도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 되고 있다.

이번에 납부 기한이 연기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북도내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30여만 건 115억원 규모다. 납부 기한은 3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됐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처분 기업과 지자체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군 ‘코로나19’ 대응 예산확보와 지역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에 징수유예와 감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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