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다’ 유사 업체 ‘파파’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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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다’ 유사 업체 ‘파파’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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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 홈페이지 갈무리
파파 홈페이지 갈무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찰이 ‘타다’와 유사한 ‘기포카’(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파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개인택시 기사 10여명은 파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및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파파는 지난해 5월부터 파파 베이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후 6월 말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파파는 ㈜에이스렌터카의 소유의 11인승 대여승합차(카니발)를 운전자에게 유상운송을 알선하고, 대여승합차 운전자들 대신해 차량 이용자에게는 파파 11인승 대여승합차 사용요금을 수취하는 역할을 했다.

파파에 승합차를 공급한 ㈜에이스렌터카도 김보섭 대표와 함께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피고발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헤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파는 타다를 따라 렌터카 포함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로, 누적 가입자는 약 6만명으로 알려졌다.

파파는 지난 17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만난 간담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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