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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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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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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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정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택시운전원’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택시운전이라는 직업이 낮은 수익에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취업 희망자들에게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왔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국면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직이 줄을 잇고 있어 행정 당국이 보기에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체가 허물어져 시민의 교통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그런 판단은 올바른 상황 인식의 결과라고 본다. 코로나19에 의해 운송수입금이 40%까지 감소한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그런 건의를 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 장려 사업이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따른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인 경우 1인당 80만원, 중견기업인 경우 40만원으로 최대 1년간 받는다.

택시업은 그렇지 않아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정근로시간 확대, 전액관리제 시행이 그것이다. 각각의 제도가 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 ‘택시에 돈의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온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기업운영의 기본 원리다. 평소 수입의 40%가 사라진 상황은 우선 운전자 수입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회사를 떠난 운전자가 들은 운전자들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들대로 고통의 연속이다.

택시에 도저히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더 악화돼 피해를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에 드리운 ‘삼중고의 고통’을 해소해 주든지, 고용 유지를 위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택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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