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20개월만에 제재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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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20개월만에 제재 풀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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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재처분 자문위원회 열어
부정기편 운행·신규노선 취항 가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20개월만에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린 것은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도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씨의 물컵갑질 때문이었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하자 국민의 공분을 샀고 나비효과로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진에어는 지난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진에어는 내부비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기업 내 갑질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진에어 주총 이후 이른 시일 내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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