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3개월…전주시 21개 업체 중 4곳만 도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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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3개월…전주시 21개 업체 중 4곳만 도입 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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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코로나로 현황 파악 늦어져...단속할 것‘

【전북】 올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전액 관리제(월급제)가 시행됐지만, 업계의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상의 이익을 위해 종전의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업계들이 많은데도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전북 전주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 법인 택시 21곳 중 단 4곳만 전액 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17개 업체는 여전히 위법한 사납금제를 따르고 있다.

전액 관리제와 사납금제는 운임의 운용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운임을 모두 회사에 가져다주고 회사는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반면 사납금제는 기사가 정해진 액수를 매일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 수익금을 가져가는 제도다. 사실상 택시를 '대여' 개념으로 보고 기사가 빌려 간 시간 만큼 운임의 일부를 회사에 지불하라는 의미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

전액 관리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기사 간 임금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기사들이 일을 게을리하면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된다.

사납금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사가 일정액을 뺀 나머지 운임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 높은 영업 성과를 담보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같은 이유에서 과당 경쟁을 유발해 기사의 피로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제는 사납금제가 위법해졌기 때문에 택시업체가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4차까지 적발되면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주지역에서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택시업체는 높은 영업이익 등을 위해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전액 관리제는 업계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택시는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보조금 등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운임이 수익의 전부인데 영업 이익을 포기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올해부터 전액 관리제를 도입한 업체들은 "행정이 봐주기식 점검에 그쳐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계도와 점검을 이유로 위법한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업체들을 단속하지 않아 전액 관리제를 도입한 업체들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업체 한 임원은 "우리는 저성과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법을 지키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은 왜 위법한 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5일 전액 관리제를 시행 중인 업체 관계자와 기사 등 40여명은 전주시 시민 교통본부를 항의 방문해 엄중한 단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른 노사 협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현황 파악이 늦어졌다며 본격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전액 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일부 업체들이 이미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협상을 마쳐서 이달 초까지 이를 시정할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져서 단속을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업체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주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단속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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